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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5명, 대법원 '정규직' 판정

[단독]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측 상고 기각' ... 2013년 소송 제기, 확정
16.06.13 17:40l최종 업데이트 16.06.13 17:49l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랜 법정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이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확정된 것이다.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금속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불속행'으로 사측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명은 2013년 6월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민사) 소송을 냈다. 1심인 창원지법 민사4부는 2014년 12월 14일 원고승소 판결한 데 이어, 2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는 2016년 1월 21일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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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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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2005년부터 있어 왔다. 당시 민주노총․금속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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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진정사건을 조사했던 노동부와 검찰은 이 사안을 '파견법 위반(불법파견, 형사사건)'으로 보아 기소했다. 이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사측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은 2013년 2월 8일, 한국지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항소심) 확정 판결했다. 그 결과, 당시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각각 벌금 700~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 원청업체 소속을 인정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용간주(고용의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였다. '고용간주 규정'이란 "파견근로자 2년 경과 뒤부터 정규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말한다. 한국지엠은 이 규정이 '사적 자치'(계약 자유)와 '기업 자유'(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때 항소심 재판부는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노동자)들이 피고(한국지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으로서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임금 관련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자 5명은 각각 1996년 2월, 2003년 2월, 1995년 11월, 2001년 12월, 2003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왔고,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한국지엠 사측이 이들에게 각각 7262만 원, 6251만 원, 5426만 원, 5843만 원, 7084만 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8명이 2차로 같은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고, 이 소송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노동자들을 변론했던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현대차, 한국지엠,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고 나머지 사업장들도 1, 2심에서 인정받은 사례들이 많다"며 "사용자들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이 금지된 파견법의 취지와 연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을 벌이지 말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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