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한 위원장에 적용된 핵심적인 죄목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공무집행방해다. 검찰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은 단계적이고 철저한 계획”이라면서 “청와대 진격 등의 선동발언으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한 위원장이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시계를 돌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경찰의 대응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었는지 의문이다. 서울 내 중심가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다. 그 결과 백남기 농민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중태에 빠졌고 수십명이 다쳤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죄를 묻고 싶었다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 변호인단과 민주노총이 “한상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8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며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시각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유는 ‘심각한 교통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과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법치국가 자체를 무너뜨린 행위가 아닌가. 검찰은 과연 이 과정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의문이다.


설령 한 위원장에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묻는다고 해도 징역 8년이라는 중형까지 구형한 의도는 무엇인가. 검찰이 밝히는 대로 7시간 동안 차도를 점거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죄가 감옥에 8년 동안 갇혀있어야 할 정도의 죄인가.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 재판이 말 그대로 ‘정치재판’임을 웅변해준다.


한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의 구심으로 활동했다. 정부의 ‘쉬운해고’를 핵심으로 한 노동법 개악 시도가 노동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정부 당국은 4~5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폭력집회·시위’로 규정하면서 공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공안당국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덧씌워 같은 해 6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1월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부터 공권력의 칼끝은 한상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경찰은 ‘소요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법전에 적힌 최고 수준의 죄를 묻고 싶었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거두었지만 ‘공안탄압’, ‘정치재판’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죄를 묻겠다는 것 말고 이번 검찰의 구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날 재판이 열리던 시각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또다시 ‘기승전 노동개악’을 부르짖었다. 그 어떤 반대와 사회적 논란이 있어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노동법만큼은 바꾸겠다는 협박에 다름아니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8년 구형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file 향기세상 2018.02.22 29184
58 지자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해고 중단 및 계약연장 촉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공정 구성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 [23] 향기세상 2017.11.06 6508
57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에 대한 각계 규탄 성명 및 논평 향기세상 2016.07.06 3284
56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280
55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235
54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담화문 file 향기세상 2016.07.07 3229
53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3208
52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3190
51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3169
50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3144
49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file 향기세상 2018.10.15 2284
48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과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8.06.25 2104
47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고,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 향기세상 2018.04.19 1837
46 (성명서)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향기세상 2018.03.27 1682
45 [성명]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리의 ‘적반하장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2] 향기세상 2017.09.22 1647
44 (기자회견문) 사천시는 청소 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향기세상 2018.06.13 1628
43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대학은 핑계 대지 말고 임원감축을 멈추고,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적용하라! 향기세상 2018.02.22 1537
42 (기자회견문)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 향기세상 2018.05.16 1534
41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향기세상 2019.08.21 1526
40 [논평]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향기세상 2019.12.13 1362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