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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겠다" 투쟁 돌입

건설노조, 7월 6일 총파업 투쟁 선포 ... 지자체 대상 14개 요구안 제시
16.06.20 10:46l최종 업데이트 16.06.20 10:46l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겠다'며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7월 6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와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일 경남도청과 부산시청 앞에서 각각 '투쟁선포식'과 '집중선전전 발대식'을 연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 건설 현장의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 토목, 건축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참여한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과 관련한 각종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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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6월 14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노조가 노동3권 요구하면 공갈협박? 죽지 않을 현장 요구하면 떼쓰기?"라는 제목으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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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지자체는 각종 법 제도 집행의 기본 행정기관이다"라며 "지자체는 건설회사나 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조례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시의 사례를 들었다. 건설노조는 "서울시는 '대금e바로제도'라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고, 서울시 관할 공사 개설시 이 시스템 의무 사용을 조례로 제정했다"며 "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처-원청-하청-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임금과 임대료 등을 금융권에서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지불하게 해 체불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을 지켜야 질좋은 건설현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미국 건설노동자는 중산층이다. 하기에 따라 연봉 1억도 가능하다. '적정임금' 제도 때문이다. 이는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정착됐다"며 "건설현장 역시 지자체가 나서 지역 노동자-지역 건설기계 장비를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지급한다면 청년들은 너나없이 건설현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서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실업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건설현장은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선은 지자체 발주 현장에서부터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표준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각각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은 요원하다. 건설기계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 타워크레인 등록 등도 지자체 관할이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설현장에 법질서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는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별 실효성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한 건설현장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역 노동자와 지역 장비 우선고용 실효성 대책마련', '체불(유보)임금과 어음 근절',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표준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지역 건설현장 만들기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임대료) 조례 제정 추진', '건설노동자 고용 훈련 복지 사업 마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 강화', '화물덤프와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처분 강화', '시민 위협 노후 전봇대 전면 교체 요구', '지역 내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공포스런 싱크홀 안전대책', '노정 협의체 구성과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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