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6 12:06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위원의 임금이라 생각하고 논의 해달라.
▲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절한 현실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필요성 토론
▲ 5일 오후3시 9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8차 전원회의가 최저임금위원회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 노·사 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노동자위원이 요청한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닿아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경험해보지 않아 모르겠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의 시급과 월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살고,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가능하겠냐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런, 현실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생계형 대출을 받아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모두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인 ‘안정적인 생활 영위’란 적어도 노동하는 노동자가 너무 작은 최저임금으로 고통과 수치심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은 시작부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었기에 아무리 올라도 현실을 살아가는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상율이 아니라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서두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수준 심의 시 예년처럼 최저임금 숫자를 조정한다거나, 금액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 노·사 각자의 주장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노동자위원은 공익원의 위 언급에 주목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상호 양보안 제시를 압박하고 이를 근거로 적당한 숫자조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왔던 관행을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이 심도깊게 이어졌으나, 향후 일정을 고려한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회의를 종료하고, 5일 오후3시에 개최되는 9차 회의에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