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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성명서]

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창원시가 방문간호사인 여성 노조 간부를 미행하다가 발각이 되자 감찰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창원시 남자 공무원 3명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하는 일반노조 창원공무직지회 지회장을 1시간 30분에 걸쳐 미행하고 경찰이 오자 달아나 버렸다.

 

그것도 창원시와 2016년 임금 교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조 간부를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노동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또한 혼자서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여성 방문간호사를 불법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것이며, 여성인권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공무 수행이라고, 감찰이라고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있다. 창원시의 불법 사찰로 인하여 심한 공포와 불안, 급성스트레스로 4주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게 또다시 가해를 하는 창원시에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자 달아났단 말인가?

 

방문간호사가 관용차를 몰면서 주택가 골목과 아파트를 다니는 것을 몰라 계속 따라 다녔다고 하는 것은 소도 가소롭게 여기며 웃을 일이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도 감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창원시가 일반노조의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21조 근무체계로의 변경 요구에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 법적 조치와 함께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체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6.8.1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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