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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경남청사관리소 용역 직원 교체 요청 철회

18일 답변서 통해 밝혀 ... 일반노조 "원청이 업체 노동자 해고 지시 부당"
17.05.18 17:33l최종 업데이트 17.05.18 17:33l

    

 행정자치부 정부경남합동청사 관리소는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 교체 요철을 철회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에 보내왔다.
 행정자치부 정부경남합동청사 관리소는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 교체 요철을 철회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에 보내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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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청사관리 위탁업체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노동조합의 지적을 받고 철회했다.

18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행정자치부 정부경남합동청사로부터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정부경남합동청사는 지난해 1월 용역업체와 3년간 청사 내 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시설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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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남청사관리소는 지난 4월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공문을 통해 "시설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 바란다"고 했다.

경남청사관리소가 요구한 교체 대상 근로자는 장아무개 시설점장이었다. 경남청사관리소는 '계약 특수 조건 등 각종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경남청사관리소가 용역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일반노조는 "근로자 파견은 사용주가 지휘명령을 하나, 도급은 수급인인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주체가 된다"며 "지휘명령을 원청이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노조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용역업체에 있으므로, 용역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용역업체에 있고, 발주처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가 아닌 한 용역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허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 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4월 24일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경남청사관리소가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를 해고시키라고 지시하고, 연차사용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경남청사관리소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사측의 인사권 침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하여, 현장 대리인 교체 요청을 철회하였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반노조는 대한민국과 행정자치부, 정부 경남청사관리소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16일 고발했다.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행정자치부 정부경남합동청사.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행정자치부 정부경남합동청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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