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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시의 예술단원 직무배제 금지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예술단원이 낸 가처분 결정 받아들여
17.05.19 16:05l최종 업데이트 17.05.19 16:05l

    

 창원시 깃발.
 창원시 깃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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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남 창원시가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못하도록 결정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박선민․박성규 판사)는 창원시립예술단 단원 1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직무배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창원시는 단원들이 종합평정 2회 연속 경고로 해촉될 것임을 이유로 합주연습과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거나 공연홍보와 악기,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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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은 종합평정에서 2014년 평균 54.21점, 2016년 평균 66.39점을 받았다. 창원시는 종합평정에서 평균 70점 이하면 '경고'라 했다.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들에 대해 재위촉하면서 두 차례 연속 경고를 받았기에 해촉대상이고, 2017년 12월 31일 이후는 자동해촉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예술단원 10명이 해촉대상자임을 전제로 합주연습과 모든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고, 악기와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술단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창원시가 예술단원들에 대해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원 평가는 복무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잘못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원시는 예술단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해촉된다고 고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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