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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성명]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살충제 달걀을 던지고 싶다

 

현대위아의 한 노동자가 그동안 근막통증 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 공상 치료를 받아오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다.

이에 오늘 금속노조경남지부에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는데 재심사 청구를 하라는 말을 들었고, 오늘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올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말은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 반복된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대위아 노동자의 경우 심의 의뢰기관 자문의가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의 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어깨를 들어서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자로 업무 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은 작업자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한 다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상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되었다. 다양한 업무를 반복하고, 어떤 업무의 경우 상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승인한 것이다.

서류 보완 요청도 없고, 추가 조사도 없고, 재심의도 없고, 무엇보다 현장 조사도 없이 단 10분 만에 불승인하였다.

오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밝힌대로 1회 심의에서 13~15건 이상을 처리하고 1건에 10~15분 내외의 심의로 승인, 불승인을 결정하는 것만 보아도 기형적인 운용이며 불승인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산재보험법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종류가 대단히 많고 복잡하여 직업성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만약 불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여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혁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 혜택 불승인을 목표로 심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아프고 다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부실한 재해 조사와 자문의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하고, 산재 신청자 주치의 심의 참여도 보장하며, 산재가 불승인 되었을 때 진행하는 심사, 재심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살충제 달걀을 던지고 싶다.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 제한 기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행정부의 권한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 규정을 당장 개정하라!

 

 

2017.8.1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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