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7 17:37
< 성 명 서 >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오만과 독선 갑질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거제시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의 오만함이 26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갑질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즉각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제지역 복지관 3곳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지난 9월 6일 개회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총무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결의를 통해 ‘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무능과 난마처럼 얽힌 해고문제와 운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과에 대한 따끔함 질책이었다.
거제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위탁동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내 뱉고 있다. 그럼 왜? 거제시는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단 말인가? 거제시의‘안되면 말고’식의 오만과 독선의 끝이 없다. 이 같은 거제시의 행정태도는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정갑질’에 불과하다.
“거제시의 조례 위반과 시의회 결의 무시는 3년 전에도 계속 진행했다.”
거제시는 3년 전인 2014년에도 거제시의회의 의결과 조례를 무시하는 갑질행정을 해왔다. 2014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과정에서 거제시는 ‘거제시민간위탁조례안’을 무시하고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두 복지관을 위탁했다. 거제시조례에는 ‘시 출연기관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 더욱 거제시는 당시 시의회가 ‘1법인 1기관’ 위탁 운영 결의도 무시했다.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헌신짝처럼 가볍게 무시했다.
시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이 같은 거제시의 ‘갑질’ 행정에 거제시민의 인내에도 더 이상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거제시가 오만과 독선, 갑질로 행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3곳의 ‘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의 부결내용을 겸허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더 이상 ‘꼼수행정’으로 거제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오만과 독선으로 갑질행정과 꼼수행정을 계속한다면, 26만 거제시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와 무능, 꼼수와 갑질로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간과하는 시행정에 거제시민의 단호한 법 준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
아울러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 사회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지’시켜야 한다.
거제시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거제시의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한다면, 26만 거제시민은 더 이상 권민호 거제시장과 거제시 행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조속한 이행을 축구한다.
2017년 10월 20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