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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기자회견문]

지자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기간제 노동자 해고를 중단하고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당사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성있게 구성하라!

 

1700만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5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일성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2년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렸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은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무기계약직 전환은 하루 하루 늦어지고 있어 답답함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 답답함과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 모 지자체에 근무하는 문00씨는 올해 10월까지 34개월을 계속근무를 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1월부터 나오지 말라며 10월 중순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지자체에 근무하는 최00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월까지 10개월씩 4번의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를 했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1월부터 나오지 말라며 10월 중순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7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지난 720일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계약만료를 해서는 안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무책임한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일선 지자체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일선 지자체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도 심각한 문제다.

 

실례로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노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주적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처럼 밝혀놓고,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 당사자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당사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여러 차례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우리가 우려한 점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취지와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116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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