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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성명서)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일을 해 온 창원시 수도검침원 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이 지난 325, 끝내 숨을 거두었다.

 

고인은 15년 전부터 수도검침원으로 일했다. 매년 창원시와 민간위탁도급 계약을 1년마다 맺어왔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다. 거기다 건감검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던 건강검진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창원시와 민간위탁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창원시에 근로종속 관계에 있음에도 민간위탁 도급계약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으며, 병가도 쓸 수 없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터라 고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

 

고인은 암덩어리가 자신의 몸에 퍼진 줄도 모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 38일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지난 322일 노동자성 인정과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촛불집회소식을 들으며 호스피스 병상에서 응원하였고. 고인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창원시에서 수도검침원의 근로관계를 면밀히 살펴 창원시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 종 노동복지를 적용했더라면 죽기 전까지도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했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반노동조합은 수도검침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정규직으로 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교섭을 창원시와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간위탁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 수도검침원은 창원시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창원시 소속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도검침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속하므로 당연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반노동조합은 정규직화 쟁취라는 평소 고인의 뜻을 깊이 새겨,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나갈 것이다.

 

 

201832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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