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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민주노총,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토론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0만명 넘어서”
“2020년까지 예상 전환 규모 20.5만명의 49.3% 전환 결정”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 추진”
- 4월 10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발전5사(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156명(2%)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발전5사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파업 시 손배청구, 징계 등 노조탄압 대책 실려‘
‘보고서 작성한 노무법인 서정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적 책임 회피 전문가’
“공기업인 발전5사 정규직 전환 협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 4월 10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같은 날, 다른 말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1단계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곧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전환이 논의된다. 하지만 1단계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이런 식의 졸속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실적과 현장 노동자들이 전하는 실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 진행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한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 진행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한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손지승
“취지는 평가하지만... 드러난 결과 예상에 훨씬 못 미쳐”
토론자들은 우선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위원은 “계속근로 2년 이상을 요구하였던 전환 기준도 없어졌고, 공공부문 정규직화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도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큰 변화라고 본다. 정규직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방향, 노동계‧전문가와의 협의로 추진하겠다는 기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추진 양상을 봤을 때 1단계 실태조사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 상시지속성 판단 없이 각 기관의 자의적, 졸속적 전환결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계획한 전환 계획 일정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예상실적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 한계를 짚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또한 “10만 명을 전환시켰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얼마나 전환시켰느냐가 핵심은 아니다. 수치로 실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이 과연 공공부문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노조 참여를 배제한 전환결정기구 구성 △정규직 전환 기준과 예외 결정의 비합리성 △노동부의 무력한 감독기능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한계 등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그런 것이 철폐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입법으로 해결할 일들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동과세계 손지승
전환결정기구에 노동조합 참여 배제
편향적 전문가위원이 의사결정 주도
발제자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공공기관 재량에 맡김으로써 전환결정기구에서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것이 미흡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의 경우, 사측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 참가 공고를 했지만, 전산망에 들어갈 수 없던 청소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전환심의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상급단체 간부를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지했다. 부산교육청에서 진행된 전환심의위원회에는 교육청의 반대로 노조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해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위원 1명만 참석할 수 있었다.

반노동조합 성향 인사가 전환결정기구의 위원으로 선임되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체가 컨설팅에 참여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전환과정에서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 아웃소싱 전문업체와 노조파괴 노무법인 등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의 이주희 교수가 맡았다. 이주희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의미가 깊었던 일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가 일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말했다. ⓒ 노동과세계 손지승
기관의 자의적 실태조사에 의해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기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먼저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해 직무분석과 인력 필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환 심의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결정기구 구성 – 실태조사 – 전환심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전환결정기구의 구성시기를 기관의 재량에 맡긴 탓에 실제 전환 추진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관이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전환 대상 규모를 자체 설정하고 뒤늦게 구성된 전환결정기구는 실질적 심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기관의 결정만을 형식적으로 승인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기준대로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도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벌어졌다.

전환심의의 불투명함도 문제였다.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 공유”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전환결정기구의 위원이 기관에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것이 수행되지 않아 ‘깜깜이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환 기준 ‘상시지속 업무’ 축소 해석
배제 기준 ‘일시간헐적 업무’ 확대 해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러나 기관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의적 해석으로 전환 요건인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축소 해석하고, 전환 배제 요건인 일시간헐적 업무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 ‘민간 고도전문성 활용’, ‘중소기업 진흥’, ‘산업 구조조정 가능성’ 등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전환 예외사유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주영 정책위원은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전환제외사유를 적극 관리통제하지 않은 정부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대학병원 등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나영명 실장은 “대부분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한 것이다. 이 사업에 비정규직 고용을 만연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전환심의위원인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기에 공감하며 “출연금사업과 국비보조 공모사업 등이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이 전환 대상 전체 인원의 3분의 2에 달해 전환심의 과정의 의미가 결정적으로 퇴색되었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간접고용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고, 차별을 없애는 걸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하고 집행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민주노총도 이제 전체 골간조직이 비정규직 없는 한국사회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대안을 내놓고 승리를 조직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동과세계 손지승
합리적 근거 없는 자회사 전환 남발
상당수의 기관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추진하고, 기관 경영진과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면서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었다. 강원랜드와 발전 자회사 등에서는 사용자들이 ‘모회사로 정규직 전환 시 정년 60세로 제한하여 고령자를 해고하거나 경쟁 채용을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회사보다 자회사를 선택할 것을 종용했다.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같은 조건인데 직고용이 좋으냐, 자회사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노동자를 겁박해서 자회사로 선택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자회사로 전환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해결될 수 있으나 고용관계와 사용관계의 분리라고 하는 간접고용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회사 전환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회사 전환의 한계에 대한 현장 발언도 나왔다. 서울시 소속 한 공사의 자회사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노조에서 교섭을 하려고 하면 자회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모기업이 돈과 인사 등 모든 제도적인 걸 다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에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무늬만 직접고용이지 용역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환 제외자 고용안정 방안도 필요
전환 제외자에 대해 한시적 사업, 기간만료, 사업폐지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해고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수년 동안 재계약 방식으로 기간제 채용을 했음에도 전환을 앞두고 기관에서 사업종료를 결정해 경기지역의 방과후행정사 250여 명과 대구지역의 사서 130여 명이 집단 해고된 사례도 발표됐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초등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지도자 등 교육부, 교육청 전환심의위를 통해 전환이 되지 않은 근무자에 대해서 재계약 보장 등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제한된 예산 조건 하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수업시수 부족, 학교별 수요변화 등으로 고용불안 발생 시 타학교로 배치를 전환하거나 신규수요를 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분명히
1단계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필요
전환 이행 실사, 점검에 노동조합 참여해야
전환율 통계는 해당 기관의 전체 비정규직을 모수로 잡아야
박주영 정책위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명시 등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의의 재정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누적적인 차별 시정 △전환제외결정 업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 1단계 전환 후속조치 마련 △전환절차와 과정상의 민주성 제고 등 2단계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재정비 △전환 이후 중앙‧집단교섭구조 구축을 이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정부와 함께 전환을 실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참여할 창구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교수는 “전환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임금‧근로조건 차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 이는 향후 2단계, 3단계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 임금수준 및 관련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 격차 해소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 다수가 기존 비정규직법에 근거한 조항들이 많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용사유와 기간제한 문제가 해결 될 뿐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다수 직종, 국비보조 사업 등이 추가적 전환이 가능하다. 정책보다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도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에 요구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종진 소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전환율 통계의 비정확성도 짚었다. “‘우리 기관에서 100명 전환하기로 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35명, 35% 전환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기관 전체에 비정규직이 얼마가 있는데, 이 중 얼마를 전환했습니다‘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공무원들도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발제자들의 문제제기에 답하고 각 기관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 노동과세계 손지승
관련 정부 부처인 공무원 참석
‘지적한 문제 인정’, ‘간접고용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 있어, 신뢰해 달라’
한편 이 자리에는 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부처의 공무원들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태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팀장은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그것마저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양대노총과 전문가와 수없이 논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지켜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은 3년 주기 일몰사업인데 어떻게 상시지속업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전환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고용형태로 할 것인지 사업을 설계하는 관계부처의 고민,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환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인사위원을 통해 (전환이) 결정되었다. 노사 전문가 협의회는 없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관이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전문가의 주장을 받아 ‘기관 고유의 인사기용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을 무마하면서 노동계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문가가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주요 전략기관이나 권역별 기관은 (타 기관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에 신경쓰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비정규직 및 전환제외자 대책에 관해서는 “곧 양대노총이 포함한 TF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다. 실태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예산편성과 연계시켜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정규직 채용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민호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서기관은 “지적하신 심의위 구성 지연, 참여 제한, 심의단계의 불투명성, 기대치에 못 미친 결과를 문제로 생각한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가이드라인의 법적 모호성이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청이 아니기에 통제가 어렵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입니다’라고 하면 ‘법에 써있습니까?’라고 반응이 온다. 지역 간 (전환율) 편차를 지적하시지만 지방자치이기에 전국이 같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향후 수렴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사무관은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반영된다. 크게 바뀐 부분이다. 지방교부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문영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은 가맹조직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2,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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