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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남지역 한 군청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면서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넣으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  최근 경남지역 한 군청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면서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넣으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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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A군청이 공무직(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하라"는 제목으로 낸 자료에서 A군청과 관련해 밝혔다.

최근 A군청은 통합사례관리사와 취약계층 아동지도사,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CCTV 관제요원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해 상당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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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군청은 일반노조와 3~4월 사이 몇 차례 교섭을 벌여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처음에 A군청이 냈던 개정안에는 '복무규정 조항'에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일반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최종 교섭에서 빠져 양측이 '관리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일반노조 정대은 위원장은 "처음에 군청에서 내놓은 개정안에는 정치활동과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 황당했다"며 "최종적으로 수정하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 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치위원장은 "군청의 당초 의도대로 하려면 공무직들을 다 공무원으로 시켜주면 된다. 노동자들의 정치행위를 제약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며 "현재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와 선거 중립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같이 생각하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직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이중적 잣대다. 임금이나 계약기간 등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정치활동 부분에는 공무원처럼 여기는 것이 이중 잣대다"고 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와 선거 중립이고,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다"며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침해하는 조항을 만들면 위헌이다"고 말했다.

A군청 담당자는 "일반인들이 볼 때 '공무원'과 '공무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공무직'이 정치활동을 했을 때 공무원의 정치 행위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처음에는 넣으려고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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