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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고,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제대로 열리고 있는가?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남지역 일선 시/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을 빈말로 만들고 있다.

 

지난 해 720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2018년이 한참 지난 4월이 됐는데도 2017년 연내에 된다던 정규직(공무직) 전환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정규직전환 심의과정, 전환결과, 전환된 공무직에 대한 처우를 보면,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결정하는 일선 시/군 중 대다수는 정규직전환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의 과정도 거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단 1번만 개최하여 결정한 경우도 있었고, 지난 해 121차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아직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며, 정규직전환 심의원회에 공무원노조는 참여시키면서도 일반노동조합의 참여는 배제시키는 지자체도 있었으며, 군수면담까지 해서 노동조합의 참관을 보장받았으나, 정규직전환 담당실무를 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일반노동조합의 참관을 배제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는 이유로 2017720일 이후에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환규모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기간제 정규직전환을 마쳤다는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심의대상 402명 중 115, 함양군이 188명 중 48, 의령군이 179명 중 71, 거제시가 302명 중 128명만 정규직(공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 거의 대다수가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결과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와 앞으로 2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고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유인 일시.간헐적 업무와 고령자라는 이유를 들어 정규직(공무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 차별문제도 심각한 지경이다.

 

경상남도내 공무직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호봉제다. 2017720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는 기간제에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가 적용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에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도 호봉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환된 공무직의 임금은 기간제 때 받았던 임금체계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 받고 있는 각 종 수당과 기말수당(상여금)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 편입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임금체계 지침을 내려보내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제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졸속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재심의와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자체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공무직)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진행될 용역/파견 노동자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공무직)전환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무직 안에서 임금체계 차별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있어서는 않된다.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을 즉시 철회하고, 기존 공무직의 호봉체계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41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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