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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서민을 기만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경남 거제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일반노조 거제복지관지회 등 단체들은 4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개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노동 단체들은 "상여금을 격월 또는 분기당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는 꼼꼼함까지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압적으로 진행된 조선소 하청노동자 상여금 삭감과 기본급전환 경험을 통해 거제지역 노동자 시민에게는 이미 익숙한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문제가, 이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전국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은, 애초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되묻게 한다"며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절차적 요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인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친재벌, 친기업 정부임을 숨기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군사정권 시기에도 최소한 선거를 앞두고는 노동자 서민을 배려하는 척이라도 했다"며 "하물며 '촛불정권'을 자임하며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세력인 수구 보수정당과 한통속이 되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민중의 열망과 지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자만심으로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 문제를 적폐세력과 짝짜꿍해 개악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1700만 촛불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정부와 집권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서민을 기만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사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노동당·녹색당·민중당 거제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남분회,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일반노조 거제복지관지회, 대우조선현장조직 노민추·통추위·현민투·현장연대,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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