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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7720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될 때만해도 공공부문의 거의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경남도청만하더라도 심사대상 424명 중 고작 115명만 정규직으로, 더 정확하게는 무기계약직이 되었다. 4: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 앞에는 또 다른 장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임금의 차별이었다.

 

경남도청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2012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청은 이번에 정부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 때 임금체계(시급제)를 그대로 적용하며 겨우 최저임금만 면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홍준표 도지사 시절인 2013년에 사무보조와 연구보조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거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가 있었다. 그 때는 무기계약직이 되면 곧바로 호봉제가 적용되었다. 홍준표도지사 시절에도 기간제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바로 호봉제를 적용했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이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경남도청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개악된 최저임금법보다 더 개악된 안을 노동조합에 강요하고 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도 경과조치를 두어 년도별로 일정한 상여금의 비율을 초과하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청은 올해부터 상여금 전액을 월말수당화하여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임금제시안을 노동조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남도청의 안대로 상여금 전액을 월말수당화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시급은 가직군 1호봉을 기준으로 현재 6,470원에서 8,6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임금인상 한 푼도 하지 않고 올해 최저임금에서 가볍게 벗어나게 된다.

 

우리 노동조합과 경남도청은 2018년 임금교섭 중에 있다. 경남도청은 상여금을 월말수당화하는 상여금 쪼개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된 무기계약직 호봉제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임금인상율도 낮추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임금을 보전하겠다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으며,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통상시급보다 최저시급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통상임금 범위와 최저임금 범위를 같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단박에 거부당했다.

 

상여금을 월말수당화하는 상여금 쪼개기가 모든 교섭의제 논의의 대전제라며 상여금 쪼개기 합의를 강요하는 경남도청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일반노동조합은 노동자간 임금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경남도청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남도청 내 임금차별과 최저임금 회피 꼼수를 분쇄하기 위해 이 시간부터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지금이라도 경남도청에서는 개악된 최저임금법 보다 더 개악된 안을 밀어부쳐 노사갈등을 키우기보다, 노사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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