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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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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을 여성가족부가 증명했습니다.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917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이하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누락되었으며,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창원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붙임 1. 기자회견문 참조)

 

이 기자회견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침에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방문교육지도사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가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창원시 관계자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기자회견 하루 뒤인 918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7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안내하였고, ‘1712월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18년 예산)를 지자체에 교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명자료를 근거로 일반노동조합은 919일 공문을 통해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는 정부 가인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분명하며 이번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뿐만 아니라 1단계 기간제 정규직화 과정에서 누락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의 즉각적인 정규직전환과 1단계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구제대책 수립 요구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2018930()까지 일반노동조합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창원시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요청기한을 훨씬 넘긴 1012,”정규직 전환업무 관련 부서와 내부검토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가 정규직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증명해 주었고, 정규직전환 예산까지 교부했을 만큼 명백한 사안인데도, 창원시는 지난 한 달을 내부 검토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공짜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하루를 십년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규직전환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내부 검토만 한 달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에는 허성무시장의 푸근한 인상과 함께 함께하는 협치 시정으로 사람중심 소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를 대하는 창원시의 행정은 함께하지도, 협치를 하지도, 사람 중심적이지도, 소통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일정에 지체없이 들어서야 하며, 그 어떤 예외나 차별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이 있다면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예외나 차별없이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18. 10. 1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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