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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핑계 김에 법 개악정부 기준은 어디인가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률’ 정부 개정안을 의결했다민주노총은 이미 이 같은 정부 입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닌 역행 입법임을 밝히고이는 EU와의 전문가 패널을 앞두고 대놓고 약속 위반할 테니 무역 보복할 테면 하라는 자세임을 지적했다.

역행 입법보다 협약 비준이 우선임을 역설하는 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정부에게 노사단체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였던 셈이다. ILO 역시 입법을 비준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정부 입법 목적이 ILO와 한-EU FTA 기준 묵살이 아니고서야 최소한의 국제기준에조차 미달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정부의 비준과 입법 동시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에 불과하다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권의 최저선조차 거부하는 한국 사용자들과 보수정당은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내더라도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할 뿐이다오히려 이를 빌미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전면 허용이나 노동자유계약제 등 허무맹랑한 극우적 발상에 골몰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노동 기본권은 주고받기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정부는 ILO 헌장과 협약에 명시한 역진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입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무용한 주장과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용자 달래기를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협약 지연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법 조항 유지가 한-EU FTA 13장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10월 중에는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정부가 비준 지연에 더해 법 개악까지 밀어붙인 결과 유럽연합 주장이 패널에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 무역 제재를 할 명분을 얻게 된다면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중국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다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인권과 국격의 기준을 끌어내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한국의 후진적 사용자와 정당들에 맞출 것인가.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총력 투쟁에 전력을 쏟고 있다. ILO 창립 100년 만에 만들어진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최저선 보장 논의가 정부 개악법안에 막혀 무위로 돌아간다면 이를 초래한 핵심 장본인인 정부와 여당에 준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0월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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