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16:36
[논평]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오늘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한다.
경남도의회 송오성 의원(대표 발의) 등 34명이 발의한 것으로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 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모든 조례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바꾼 것이다.
우리는 창원시의회가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의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 사용했던 용어로 일제의 잔재라는 밝히고 지난 7월에 조례를 개정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창원시의회에 이어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경남도의회가 앞장서서 노동존중 문화를 만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경남의 노동자에게 큰 선물을 한 경남도의회의 조례 용어 개정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경상남도가 노동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노동자가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로 자리매김될 것을 희망한다.
이제 경남의 노동자들은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이 사회를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남도의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경남도민과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19.12.1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