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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순찰지회는 13일 오전 경남 밀양에 있는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순찰지회는 13일 오전 경남 밀양에 있는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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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이 옳았듯이 우리도 옳았다."

고용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요금수납원 등 비정규직들이 '직접고용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순찰지회(아래 일반노조)는 13일 오전 경남 밀양에 있는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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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을 벌였고,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가 전국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5개 협력업체를 통해 요금수납과 교통상황‧순찰, 도로유지관리, 조경 등을 맡겨오고 있다.

노동부는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총 4개업무 220명에 대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이라 확인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25일 이내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와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평정‧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동부는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하는 점을 고려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주"라고 판단했다.

일반노조는 "도로공사 수납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에도 고속도로 영업소 업무가 본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없이 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아가 도로공사가 도급을 준 업무는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로, 이러한 업무는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도 정상적인 도급으로 보기 어렵기에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을 판결했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도 도로공사와 다르지 않게 운영해왔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들을 불법파견 해오면서 협력업체들의 횡령과 부정으로 우리들을 기만하고 착취했던 세월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노동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가슴에 노예들에게 찍는 불도장처럼 고스란히 분노로 각인되어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노동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 배제되어 있는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업무등 국가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이들은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시행하라", "대주주 국민연금은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하고 직접고용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59.%)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40.92%)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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