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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찌 밖에서 새지 않겠는가? 창원시는 창원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창원시의 창원시립예술단원에 대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너무 지나쳐서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립예술단의 노사갈등은 창원시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시행하던 단원에 대한 오디션을 2013년 말 매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창원시립예술단원 139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1년에 오디션을 2번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단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오디션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창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유예 신청자 전원을 영점 처리를 한 것이다. 또한 유예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제시해 달라는 단원들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고도 모자라서 61명의 단원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지난 해 5월 정직 등으로 징계하였다.

 

창원시가 제시하는 징계사유는 오디션 거부’, ‘부시장실 점거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립예술단 단원 139명은 오디션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창원시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예 신청을 하였는데도 창원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예 신청을 거부한 것일 뿐이다. 창원시립예술단 단원들은 또한 부시장실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시립예술단 단장으로 오디션의 최고 책임자이다. 단원들은 예술단의 최고책임자에게 오디션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제1부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제1부시장이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과장 등과 면담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자진해서 내려왔는데 어째서 이것이 점거란 말인가? 예술단 단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단장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한단 말인가?

 

또한 창원시는 폭력의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1인시위 중인 노조 지회장을 공무원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10월에는 시장 면담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려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으로 창원시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얘기하는 중에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회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이유로 지회장을 해고하였다.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은 창원시가 지회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고소하고 그 고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지난해 5월에 징계 받은 61명의 단원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유로 또다시 징계하였다. 창원시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받은 단원들의 정신적 불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단원들을 징계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단원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것 같은 징계위원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위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불법적인 수단과 위법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창원시립교향악단은 1년 가까이 지휘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모니를 중시하는 예술단의 특성상 지휘자의 역할이 양질의 예술공연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지휘자도 없이 악단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단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

2007년 제정된 무기계약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예술단원들을 여전히 기간제로 분류하고 2년마다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립예술단은 창원시의 홍보대사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단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단원들의 처우는 기간제 보다 못한기간제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찌 밖에서 새지 않겠는가? 예술단 노동자들을 소 부리듯 하지 말라! 섬김과 소통, 화합과 균형을 시정 철학으로 하고 있고 큰 창원을 지향하고 있는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예술단 단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함으로써 도약의 새시대를 열기 바란다. 또한 창원시는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시립예술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상생의 계기를 삼기 바란다.

 

2015.1.1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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