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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51일 노동절 강제근로 및 수당 미지급 사업주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 조치!

-이원화된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도-

 

민주노총은 오는 51일 제12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5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 하에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같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51일 노동절에 근무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51일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원화된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에 나섭니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합니다.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합니다.

반면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은 일해야 하고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휴일제도가 선거일과 노동절, 그리고 일반 노동자학교 및 관공서 근무 노동자에 각기 따로 적용됨으로써 선거일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년에 단 하루 노동자의 잔치인 노동절 역시 다수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유급법정공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역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명칭 역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본부는 <51일 노동절 강제근로 및 수당 미지급 사업주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아 래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261-0057, 경남 전역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577-2260

창원지역 261-4057, 마산회원지역 253-0150, 마산내서지역 232-0122, 김해지역 326-1577, 거제지역 637-2278, 양산지역 367-3607, 진주지역 759-1588, 창녕지역 070-7353-1497

 

한편, 대체휴무제와 공휴일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었었는데 민주노총은 이 법률안을 더 보완하여 선거일과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63.4.17, 1994.3.9]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합산한 금액(250%)이 지급 되어야 함

 

1. 지급근거 : 근기법 제 55[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2. 처벌조항 : 근기법 제 112[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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