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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소각장 표적해고 철회 기자회견문

2012.03.07 15:04

통영시소각장 조회 수:47997

기자회견문

통영시와 통영시소각장 운영위탁 관리업체인 코오롱환경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라!!!

2012년 1월 1일 새해벽두에 통영소각장에 10년 가까이 근무하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통영시와 통영소각장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주)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통영시 소각장지회의 우재환 조합원 단 한사람에 대해 면접 불합격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노동조합에서는 통영시와 통영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고 노동자의 복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2달에 걸쳐 통영시와 관계기관에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통영시에서 돌아오는 답은 주)코오롱환경서비스과 해고 노동자의 문제이지 통영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통영시의 비열한 작태를 묵과 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이후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해고된 우재환동지는 10년 가까이 통영소각장에서 시설, 설비 책임자로, 기술과 과장으로 근무한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유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끊임없이 했고, 통영시와 주)코오롱환경서비스는 제기한 문제를 해결 하기는 커녕 무마하기위한 방편으로 문제 제기 자를 표적 해고한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일부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통영시 소각장에서 불법 구조물 변경, 설비에 대한 보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현장직원들은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에 노출 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통영시에 2008년도부터 보고하였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통영시는 수수방관만 할뿐이다,

첨부된 자료1>

둘째, 통영시 소각장이 통영시로부터 민간 위탁 되어 운영 된지 10여년, 통영소각장 건설은 코오롱 건설에서 하였고 2006년 까지 코오롱 건설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2007년1월 1일부터는 코오롱 건설의 자회자인 코오롱 환경서비스에서 2012년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코오롱 건설과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소각장 운영 자격도 없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재위탁하여 10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의 소속이 계약이 체결될 때 마다 당사자들도 모르게 변경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중간착취, 불법파견 등이 자행되었고, 통영시는 이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애써 외면해 오고 있다.

첨부된자료2>

셋째, 2007년 흥진건설에서 준공한 재활용 선별장은 하자보수기간으로 3년간의 의무 위탁운영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소각장 소장이며, 하도급 업체인 에이스텍의 사장(코오롱 건설의 이사) 이 사장으로 된 통영자원이라는 급조된 회사에 재위탁 하였다.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과정에서 당시 통영시 계약담당자인 통영시 공무원의처, 환경과 계장의 처, 환경과 담당의처 등 3인이 재활용선별장에 취업을 하였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는 몰라도 계약 당사자의 친인척이 불법하도급 위탁업체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하였다.

그 내용 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할 것이라면서 계약체결 시 용역근로자보호관련 사항을 명시 하도록 하고 ①용역업체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②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하도록 명시 ③계약내용 공개(노무비 산출내역비 포함) ④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하도록 하였다.

말뿐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애시당초 믿지도 않았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버젓이 표적해고에 동조하는 통영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을 통영시에 촉구한다.

자기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을 위하는 통영시의 모습을 기대한다.

해고된 조합원의 어떤 부분이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사규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코오롱환경서비스는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이미 고용된 타직원들과 비교해서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통영소각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표적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완전한 고용보장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3월 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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