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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1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행정해석 즉각 변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경남지부를 비롯하여 창원지역 노동자 300여 명이 중식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연 것이다.

김재명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부 지침에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이 땅에서는 법률과 노동부 지침이 다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라고 했는데 노동부는 다른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도록 하는 게 노동부다""우리는 이 정권에 대해 저항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임단협 교섭으로 힘들지만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세월호 참사에도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이 논의되었다""정부 의도대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면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은 노동계가 기준 근거로 제시한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평균이 아니라 1인 이상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중위값의 50%, 180만원) 수준인 바 이는 시대착오적인 저임금 고착화 정책이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기준"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노동시간 연장·유연화 및 통상임금 축소·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악의적 행정해석·지침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일부 인용)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집행위 열어 생활임금조례 투쟁 확정!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지난 6118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임금조례 투쟁 등을 확정하였다. 최저임금 집중 선전전 및 캠페인은 617, 618, 624, 625일 한서병원 앞에서 오후 530분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임금 조례 제정 토론회는 79() 16시 노동회관 3층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안 확정하였다.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 방법은 주민발의를 기본으로 하되, 시도의원 간담회(6.25)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생활임금조례 제정 주민발의(서명) 운동본부 구성, 발족 기자회견, 발족 준비(발의자 선정, 수임인 신고 등 법적 절차 등)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학비노조경남지부 선거투쟁본부 해단식 가져

학비노조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지난 613일 늦은 7시 민주노총 3층강당에서 학비노조 선거투쟁본부 조직위원회 평가보고회 및 해산식을 가졌다. 40여명의 학비노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해단식에서는 6.4 지방선거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학비노조의 새로운 도약을 결의하였다. 한편 오후 4시경에는 20여명의 간부들과 함께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자와의 만남의 시간도 진행하였다.

 

 

주요 일정

6.16() 최저임금 현실화 2인시위(11:30/창원노동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남해군 노조대표자회의(18:30, 진보연합)

일반노조 중앙위 대표자 수련대회(~17, 하동군)

6.17() 최저임금 현실화 2인시위(11:30/창원노동부,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현실화 선전전 및 캠페인(17:30, 한서병원/금속노조, 화섬노조)

6.18() 금속노조경남지부 2014년 임단투 승리 조합원 전진대회(18:00, 창원용지공원)

민주노총 통영연락사무소 대표자회의(18:30, 연락사무소)

민주노총 밀양연락사무소 대표자회의(18:30,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현실화 2인시위(11:30/창원노동부, 화섬노조)

최저임금 현실화 선전전 및 캠페인(17:30, 한서병원/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6.19() 민주노총 거창군 노조대표자회의(18:30, 거창읍), 마산연락사무소 대표자회의(17:00)

최저임금 현실화 2인시위(11:30/창원노동부, 일반노조)

6.20() 민주노총 합천군 노조대표자회의(18:30,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현실화 2인시위(11:30/창원노동부, 학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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