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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2호

2013.01.14 11:55

kctukn 조회 수:12241

경남교육청 단체교섭 안나오면 불법!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149개교육청(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충남,충북)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면 불법이라는 부당노동행위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중노위 2012부노249,259,261,262, 263,265,266,267)

이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불법적으로 교섭을 거부해 온 경남교육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와 정부에 대해서는 중노위와 행정소송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아울러 위험수당 및 급식소 인원 하향조정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14단체교섭 촉구, 처우개선 결의대회(15:30, 도교육청 후문)’를 개최한 뒤에 도의회까지 행진하여 조례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17:30)’를 진행한다.

 

진해동의요양병원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본부장 안외택)116() 12시에 진해동의요양병원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진해동의요양병원에 교섭을 촉구하고,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단위노조(지회) 확대간부들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투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일반노조, 경상남도에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공동조사단 구성 제안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지난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의 전향적인 조치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개 시·군에 여전히 수천 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군청 보건소 소속 방문 간호사의 경우 중앙 부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18개 시·군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해고하거나 편법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남도지사에게 18개 시·군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주간 일정

114() 학비노조 단체교섭 촉구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15:30, 도교육청 후문)

114() 학비노조 조례제정 촉구 촛불문화제(17:30, 경남도의회)

- 116() 진해동의요양병원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12:10, 진해동의요양병원)

- 117()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장학회 1차회의(1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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