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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별위원회 소식지 79(발행일 : 2015.1.5)

[민주노총 논평]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악 종합대책 코끼리 비스킷 주며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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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마침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통상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확대 도입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및 탄력근무제 확대 등 예상됐던 개악 방안이 거의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회자되며 수많은 비판과 반발을 샀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시 독단과 불통의 정권이다. 정부는 기만적이게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이라고 취지를 달았다.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름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일 뿐, 비정규직대책은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지렛대이자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 비정규직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 알량한 처우개선책은 그 대상이 협소하고 체감효과가 의심되는 것들로만 늘어놓았고, 거꾸로 기간연장과 파견허용 확대 등 개악안이 오히려 핵심을 자치하고 있다. 이건 되로 주고 말로 뺏겠다는 발상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해야 진실에 가깝다. 용납할 수도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안으로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고, 이대로는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추진한 노사정대화도 파국을 맞을 것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몇 가지 핵심 내용들만 살펴보자. (전반적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이 되려면 정규직화 대책이 확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발생조차 아까운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반면 쪼개기 계약을 오히려 3회에 한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본인이 신청할 경우 35세 이상 노동자에게 2년까지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사용자들은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며 고용불안과 희망고문으로 노동자를 종속시킨 후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알뜰하게 벗겨먹고, 결국은 이직수당(연장기간 임금 총액의 10%) 몇 푼 집어주고 해고시킬 것이 뻔하다. 기껏해야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본래 속셈은 정규직으로 진입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파견허용 업종을 늘려 간접고용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반면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으로 내놓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인정은 최소요건일 뿐이다.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이고 비정규직노조는 2%에 불과한 실정에서 노조의 신청대리권은 차별시정 요구가 해고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소조건일 뿐, 그 자체가 차별시정을 보장하진 않는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으려면 산별노조와 총연맹조직의 신청권이 명시돼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만들겠다는 구조개악이 핵심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까지는 해고조건이 되지 않았던 저성과를 통상해고의 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인데, 개인에 대한 성과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실적을 강요하고 저성과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생사여탈권을 쥐겠다는 말이며,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든 통상해고든 근기법의 해고제한은 결국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노조활동이라도 한다면 업무평가가 공정하게 나올 리도 없으니, 사용자 입장에선 노조까지 무력화시키는 일석이조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노동시간단축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시간연장 대책도 있다. 휴일근로(16시간)를 연장근로(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를 허용하고 들쭉날쭉 사용자가 편할 대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확대(취업규칙: 21개월, 노사합의: 3개월1)하여 초과노동 수당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도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노동강도 강화저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융단 폭격을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보니 꺼내든 꼼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용이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지금도 통상임금 변경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요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합법적으로 늘리고 멋대로 직무성격을 평가하고 성과를 독촉하는 식으로, 비숙련 청년노동자들도 저임금으로 묶어두고 고숙련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도 저임금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본질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임이 명확하다. 거듭 말하지만 적용대상과 체감효과가 극히 미미한 처우개선을 핑계로 계속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한편, 그도 모자라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하게 하여, 결국은 일을 더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며 이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본심이다. (2014. 12. 29)

첨부 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혁비판과 비정규 문제 해법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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