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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남비정규직지원조례 입법을 희망한다

2013.04.02 13:29

김성대 조회 수:6469

[성명]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328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였다. 향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어 심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오늘 경남지역 6만 조합원의 대표체로서 6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사유로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추진협의회 설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노동자 지원,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담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부여와 함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기금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이어 경상남도에서도 이 조례안이 입법된다면 이는 경남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이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경상남도 노동복지가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노력,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 최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하여 실업노동자들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2013.4.2.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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