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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시 기간제 노동자 차별시정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822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기간제 노동자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시정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 사용자(창원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비교대상 근로자들과는 달리 매월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회의 명절휴가비, 4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터를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던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62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노조경남지부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개최!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는 에이스, 은하철도, 중앙 등 대리업체의 집단해고와 부당횡포에 맞서 불매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12() 늦은 830분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99, 911, 913일에는 창원병원 사거리, 위아사거리, 몽고식품 입구 사거리 등에서 창원시민들에게 출근선전전을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한편 오는 924일에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바라는 대리운전법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성명]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부쳐

지난 95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부쳐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성명 내용을 아래와 같다.

정부는 95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 하여 고용 정도만 보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전환계획과 실적에만 치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설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처우는 비정규직과 똑같은 다른 형태의 무기한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이다. 기간제법 논란과 이후 과정에서 확증된 것처럼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이 병행되는 진성 정규직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모범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민주노총 또한 95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미흡하다고 성명을 내었다.

민중가수와 함께하는 ‘2013년 노동자시민 열린 노동교실접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지방노동위 사업위원회(위원장 진창근)에서는 오는 108(), 17(), 24(), 31()에 민주노총 4층강당에서 ‘2013년 노동자시민 열린 노동교실을 개최한다. 민중가수인 김산(10.8), 박영운(10.17), 좋은세상(10.24), 배진아(10.31) 가수와 함께하는 노래교실도 진행되며, 노동인권과 알기쉬운 근로기준법(10.8,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백성덕 상담팀장), 산업재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0.17,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종하 노동건강정책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법제도 개선방안(10.24, 최영주 노무사), 노동존중사회와 한국노동운동의 역할(10.31,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김재명 본부장)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발족!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9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발족 및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입법 청원의 배경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거나 부실한 명세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를 개정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해야만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이를 통해 침해당한 노동인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 인용)

 

 

주요 일정

9.9() 대리운전노조 출근선전전(07:00, 창원병원/9.11 위아사거리/9.13 몽고식품 사거리)

9.11()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창녕연락소회의(18:30, 공노조)

9.12()대리운전노조 대리노동자 생존권 사수 총력투쟁 결의대회(20:30, 상남동 분수광장)

9.13()도본부-건설노조 간담회(14:00, 건설사무실)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19:00, 창원 정우상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진주촛불문화제(19:00,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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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30호(8.12) file 민주경남 2013.08.12 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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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33호(9.2) file 민주경남 2013.09.02 9023
86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22호(6.10) file 김성대 2013.06.10 8902
85 [경남들불]경남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32호(8.26) file 민주경남 2013.08.26 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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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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