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자유게시판

학교비정규직 해고대란, 정부지침은 왜 못 막았나

노동세상
2012.03.11 23:56:34
부제 : 학교비정규직 2. 정부의 엇박자 정책 아래 해고는 필연
기사설명 :
기자명 : 글, 사진 윤성희
기자이메일 : vpmiyu@hanmail.net
호수 : 58

정부지침은 왜 해고를 못 막았나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를 당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올해 1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한 후다. 현장과 정책은 왜 엇박자를 내고 있을까.

특수교육실무사 정현희(가명,54)씨는 서울 성북구 ㅇ초교에서 계약해지를 당했다. 김씨는 자폐아동, 다운증후군 아동 3명을 돌봐 왔다. 수업부터 화장실, 점심식사까지 같이 했다. 정씨는 올해 무기계약 대상자였다. 1년간 일했고 아이들이 재학 중이라 상시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6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고용개선 지침에 의하면 그랬다. 정작 학교의 지침이 달랐다. “특수교육실무사는 무기계약 안 시킨다. 그게 관례다.”


학교 비정규직(회계직)1에 대한 대량 계약해지, 해고는 전 직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영양사, 조리종사원, 특수교육보조원, 사서, 교무보조, 전산보조 등 상시, 지속적 업무부터 돌봄강사, 영어강사 등 특기적성업무까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공공노조 소속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측은 집계되지 않은 직종까지 합하면 서울지역에서만 약 1천여 명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최보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인원은 479명. 별도로 전회련 서울지부가 접수받은 계약해지, 해고 사례가 200여 건이다. 그중엔 무기계약 대상자 182명과 기존 무기계약자 5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 H고는 처우개선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간제노동자 9명을 계약해지했다. 서울 Y초등 병설유치원에서는 출산휴가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 점수를 낮게 받고 계약해지를 당했다. 법도 지침도 무색했다.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또한 16개 시도에서 평균 100여 건의 해고사례를 접수했다. 광주에서는 조리종사원 660여 명이, 제주에서는 수익자부담 조리종사원의 약 25%에 달하는 394명이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경주에서도 돌봄 강사들이 대량 계약 해지를 당했다.



학교의 차별 구조, 예정된 해고대란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학교가 운영 전반을 비정규직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차별적인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학교에는 11만 5천여 명의 비정규직이 33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3월 기준) 한시적 사업 종사자, 대체인력, 특기적성 강사 2만여 명을 제외한 수치다.

학교 체제는 학급당 학생 인원수가 줄어들고, 교원 수가 증가하는 선진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학교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데 반해 지원 조직이 줄어든 것이다. 이 틈을 메운 것이 회계직의 급속한 증대이다. 22,600명인 약 25%가 증가하여 학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인력이 축소(주로 기능직의 축소)된 빈틈을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체해왔음을 알 수 있다.2 학교 비정규직은 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60% 이상을 채울 정도로 비대해졌다.

질적으로도 학교 내 인력구조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직연합회의 자료(2010.3월 기준)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는 2010년 10만4733명에서 2011년 12만870명으로 1년 사이 15.4% 증가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52.5%에서 50.9%로 감소했다. 증가한 인원의 2/3은 기간제로 신규 채용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3

그 배경을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고용의 질을 고려치 않고 양적 확대에 의존해 적은 예산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전제한 것”으로 진단하고 “고용불안의 시대를 공공부문, 그것도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체계는 이들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의 현격한 차별로 이어진다. ‘일반직-기능직-회계직(비정규직)으로 구별되는 행정체계에서 비정규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임금,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 학교 비정규직은 최하급 공무원 초임 본봉을 기준액으로 호봉 없이 단일 연봉제로 구성돼 있다. 조리사의 경우 245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기능직10급 1호봉의 연봉이 적용된다. 245일 일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지급받는 것이다.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호봉이 없고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를 따로 책정하지 않아 임금이 인상될 구조가 없다. 근속할수록 오히려 정규직과의 격차가 커진다. 10년이 지나면 정규직 조리사는 월급 228만원을, 비정규직 조리사는 정규직의 42%인 96만원을 받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시적 고용 불안이다. 일단 취업규칙 상 개별 학교장이 채용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협의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학교 편의에 따른 해고,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히 벌어지는 원인이다. “특수교육실무사와 보육강사의 경우 학교측이 ‘관례’라면서 매년 계약해지를 하고 이 학교 저 학교로 뺑뺑이를 돌린다. 장애아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고 이시정 전회련 사무처장은 비판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영양사, 조리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 구 육성회직원 등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직종),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중지 축소(학교도서관사서, 체육코치, 유치원종일반보조원, 방과후학교 보육강사, 사회복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 직종)에 따라서도 회계직은 해고될 수 있다. 사용자가 가져야 할 고용유지능력이 부족한 학교장이 사용자로서의 권력만 휘두르는 이상한 구조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 커


학교1.jpg 학교4.jpg 

차별이 심화되고 당사자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도 위기를 느낀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 비정규직 역시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 역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내놓았다. 시도교육청 별로도 처우개선책이 진행되고 있다. 연봉기준일수 상향조정, 장기근속가산금, 맞춤형복지 인상, 정년연장, 비정규직정책협의회(경기, 광주, 서울, 충남 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런 한편으로 해고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책이 핵심을 비껴가고 있어서다. 우선 여전히 학교장이 고용 권한을 갖고 있다. 처우개선에 드는 부담을 피하려 지침까지 어긴 해고, 계약해지 사례가 횡행하는 이유다.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가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해고사태가 일어난 서울시의 경우엔 서울시교육청의 무대책이 크게 작용한다고 노조 측은 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이행 협조공문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뒤늦게 발송하는 등 2월에 벌어진 집단계약해지 사태를 방조했다(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곽승용 정책국장)” “무기계약직 채용 지침은 1월에 발표됐다. 대비만 했으면 2월에 일어난 해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와서는 그 자리를 신규채용자가 메꿨기 때문에 계약해지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졌다(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학교장이 고용을 유지할 의지가 있어도 교육청이 ‘어깃장’을 놓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11월 서울 마포구 A 중학교는 학교회계직 인건비 부족액을 지원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향후 인건비 부족을 겪는 학교가 추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인건비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역행’까지 일어났다. ‘교무행정지원사’다. ‘교원업무정상화계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직종이 월급 104만원짜리 10개월 기간제 일자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원인은 정부 대책의 미비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만 발표했을 뿐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과부 역시 예산책정 없이 ‘시도별 자율시행’권고안만 내렸다. 시도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일선 학교로 부담이 이어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더구나 지난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직무분석 및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지침이 오히려 기간제보호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장들의 계약해지 남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입장마저 상충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 여부를 묻는 전남교육청의 질의에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교육청(교육감)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답했으나, 교과부는 “학교장을 사용자로 본다”며 교과부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문제의 핵심은 결국 불안정한 고용구조 자체다. 박금자 학비노조위원장은 “개별적, 점진적 처우개선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재 상황이 입증한다. 우선 교육청(교육감)이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보호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9월부터 직접고용을 합의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소요 예산을 파악해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직접고용해도 쓰이는 인건비는 동일하다. 직접고용을 통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달랐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인원 증감에 맞춰 인력을 순환배치하는 등 해고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 전북, 전남도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총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교육감 직접고용보다는 학교장에 위임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부담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규모가 크고 비정규직 인원도 많은 만큼 도내 조례개정과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올해 처우개선비에만 공립 기준으로 760억이 든다. 내년엔 무기계약자전환 대상과 필요 예산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교육청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른만큼 교과부의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적 영역, 시장 논리로 접근 안돼


“우리 애가 대학 졸업반인데 취업 자리 알아보고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가고, 1년 후엔 2년짜리 계약직이 된대요. 요즘은 다 그래요.’ 엄마가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비정규직이 되는 걸, 백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박금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의 이야기다.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확대에 의한 사회적 비효율성이 삶의 질 저하, 내수경제 위축, 조세재정 악화, 사회양극화 등으로 한국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는 공감대 또한 지배적이다. 일반 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주체들의 우려도 크다. 평등교육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는 “학교는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다. 교육현장과 그 구성원을 시장 논리, 비용 문제로 접근해 다뤄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경우 학교현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교사에게는 교원평가로, 학생에게는 일제고사로, 비정규노동자에게는 근무평가와 차별로 서로 경쟁하게끔 하는 것은 교육을 무력화할 것이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초등 교사인 조성실씨는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 교원의 문제의식이 낮은 곳이 비정규 교직원들의 업무의 질도 더 나쁜 것 같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정규 교원들이 의견을 모아 비정규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서로의 관계와 비정규 교직원의 업무 적극성이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처우개선만 하면 비정규직이 고착될 것 같고, 정규직 전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사회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가. 또 교육과 노동, 사회공공성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이를 가늠하는 하나의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3) 김성희, 학교의 신분차별형 인력구조와 비정규직 해결방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2 홈페이지 다시 만들기 바람 2012.02.02 65163
181 자유게시판 입니다 [1] 바람 2012.02.08 16248
180 통영시 소각장 표적해고, 1인시위 40일째 [1] file 통영시소각장지회 2012.02.09 41390
179 롯데홈쇼핑 무단결제 “2만원 줄게 봐줘” [1] 잠자리 2012.02.16 66940
178 롯데백화점 집단해고자 해고붕어빵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file 노동해방세상 2012.02.29 29081
177 롯데백화점 해고자 전원 복지을 촉구하며 바람 2012.03.05 16548
176 롯데.니들건 모조리 불매한다. 잠자리 2012.03.06 130191
175 통영시소각장 표적해고 철회 기자회견문 통영시소각장 2012.03.07 47997
»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정부지침은 왜 못막았나?-매일노동뉴스 바람 2012.03.16 42152
173 무기계약직 바람 2012.03.16 45327
172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보장하라! 롯데심판 2012.03.21 41758
171 창원롯데 해고자 투쟁 100일째, 협상 결렬로 다시 갈등 해바라기76 2012.03.29 49441
170 경기도 '비정규직' 급여 현실화..7억7천 추경편성-아시아경제 [1] 바람 2012.04.10 380816
169 한일병원 해고 식당노동자 병원로비 연좌농성-매일노동뉴스 바람 2012.04.16 67262
168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원청이다. 위원장 2012.04.19 13999
167 사서, 유치원종일반 강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경남도민일보 바람 2012.04.20 85569
166 한일병원 고용승계 합의 바람 2012.04.20 16679
165 창원롯데 해고자, 마스크 쓰고 기자회견 연 까닭 해바라기76 2012.04.20 111249
164 쌍용자동차 file 바람 2012.04.27 40035
163 27살 롯데백화점 창원점 판매직 사망...."과로사"논란 해바라기76 2012.05.01 215194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