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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무단결제 “2만원 줄게 봐줘”

2012.02.16 00:20

잠자리 조회 수:66944

롯데홈쇼핑 무단결제 “2만원 줄게 봐줘”

세계일보 | 입력 2012.02.15 18:25 | 수정 2012.02.15 20:23

카드번호, 유효기간 알면 소비자 몰래 언제든 결제 가능

[이코노미세계]

롯데홈쇼핑이 고객 동의없이 카드결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진현(가명)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결제한 기억 없는 대금 결제 승인 메시지를 받은 것.

이씨는 요즘 개인정보 해킹 유출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 순간 해킹을 의심하고 롯데홈쇼핑에 확인전화를 했다.

롯데홈쇼핑측은 이코노미세계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이씨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이 하자있는 상품이라 무료반품 하는 과정에서 직원착오로 배송비 결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고객 동의없이 결제가 가능했다는 것에 항의를 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직원 실수니 양해하라"며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됐다.

이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롯데홈쇼핑측은 "배송비는 물론 환불을 해 주겠다"며 "일이 커지길 원치 않으니 2만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회유 하기에 이르렀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롯데홈쇼핑은 이를 무마하기 바빴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정보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롯데홈쇼핑을 고소했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 알수 없어

롯데홈쇼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직원 실수"라고 일축했다. 개인 신용카드 정보 저장은 롯데홈쇼핑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시 약관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 이용약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은행계좌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결제, 환불을 위해 수집할 수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개인정보는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까지 보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는 약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신용카드의 일련번호뿐 인지 유효기간이나 결제가 가능한 CVC 번호(카드 뒷면의 고유 증명번호)까지인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업체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기특약 위험 고객이 모두 부담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대다수 큰 규모의 쇼핑몰은 카드사와 수기 거래 특약을 맺고 있다. 수기 특약은 카드 실물이나 고객 동의 없이도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카드번호에 의해 승인을 받은 후 매출전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거래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그 대표적 예다.

따라서 만약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직원이 작심하고, 범법에 나설 경우 소비자는 인지하지 못한 체 언제든 악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롯데홈쇼핑은 이번 사건이 수기결제로 이뤄졌고, 비밀번호등의 저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기거래도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만 직원의 착오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변명이다.

카드사고에 취약한 수기특약관련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A카드사의 경우 가맹점인 T여행사가 e메일을 통해 받은 구매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사용금액만으로 수십 차례 결제 승인을 해 논란이 일었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기특약 거래시 지금 같은 승인시스템은 위·변조 카드범죄에 무방비나 다름 없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해 카드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또 다른 대형 범죄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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