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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유치원종일반 강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도교육청 공문 배제직종 명시…여성노조 "기존 입장번복" 반발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가 18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최근 도교육청이 사서와 방과후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강사, 특수치료반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 공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업무를 담당해온 사서와 방과후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강사, 특수치료강사 등을 무기계약직 제외 직종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사서의 경우 전환제외 직종으로 명시됐다. 7개 시·군지역에서 이미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결정한 초등돌봄교실강사도 제외 직종으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치료강사도 이미 4년여 지속돼온 일인데, 도교육청이 이를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공문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달리하여 특정 직무가 '무기계약 전환 직종인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한 내용이 없다"며 "공문 시행일 이전에 사서나 초등돌봄교실강사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 직종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치료강사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업무량이 줄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의하더라도 기간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측은 "분명히 확정하거나 밝혔던 내용을 번복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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