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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

대전지법 행정부, 해고 사회복지사 관련해 판결 ... 소송비용 모두 재단이 부담
17.11.30 21:13l최종 업데이트 17.11.30 21:17l

    

경남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노동자를 두 차례나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이주연·손호영 판사)는 30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원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정림(41)씨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해 낸 2건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했다.

오씨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거제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2014년 9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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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1월 거제시와 복지관 위탁계약을 맺었고, 직원들에 대해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3월 오씨에 대해 해고통지(1차 해고)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5년 9월 '부당해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그해 12월 역시 같은 판정을 했다. 오씨는 지노위 판정이 나온 뒤 복직시켜 달라고 했지만, 재단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2차 해고)를 했다.

지노위는 2016년 2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오씨를 원직 복직시켜라 했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신청했으며, 중노위 역시 기각 판정했던 것이다.

중노위 판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재단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 역시 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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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015년 3월의 해고(1차)에 대해 '부당해고'라 한 중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상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2015년 3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 하는 것은 어리석다"거나 "노조 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지금은 노조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 결국은 힘 없는 쪽이 당하게 되어 있다. 경거망동 말아라",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고, 직원 개별 면담에서 "노조에 가입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씨와 오씨가 가입해 있는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했다.

재단은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라 했던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상영 관장의 발언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재단이 오정림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했고,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며, 이상영 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2건 모두 기각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오씨를 변론했던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원은 1차 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지만, 해고 회피 노력과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당해고였고, 이상영 관장의 발언도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이며, "2차 해고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고, 따라서 재단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부당해고로 본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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