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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오후 창원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 추모문화제 및 경남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오후 창원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 추모문화제 및 경남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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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니다. 구의역 19살 하청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의 메탄올 중독 실명을!"
"또 발생했습니다. 2018년 3월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21살 하청 청년 노동자의 사망이!" 
"또 기억합니다. 2017년 STX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저녁 창원 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연 집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산재 없는 세상'을 외쳤다.

노동자들이 모여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 추모문화제 및 경남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김문겸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등이 발언했다. 또 노래패 '좋은세상'과 우창수 가수가 추모곡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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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장시간 노동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산재 사망을 대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은 '기업 살인법'으로 최고 책임자와 기업법인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명이 죽어도 벌금 3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만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다. 진짜 원청이 책임져야 OECD 산재 사망 1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고 한 말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올해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택시, 화물, 항공, 운송서비스, 병원 노동자 등 112만 명의 무제한 노동을 승인했다"며 "무제한 노동은 졸음운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시민의 안전을 계속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무제한 노동을 남겨둔 국회가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고 했다.

경남도와 창원시에 대해, 이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학사고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확보, 위험사업장과 위험지역의 구분, 비상계획의 수립과 관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화학 사고에 대한 신속한 고지와 전파 등을 통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하청 노동자 다 죽는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산재 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 시민 생명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하라",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지역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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