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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추가 공개 문건도 ‘전교조 법외노조’ 거래 재확인법원행정처 공개 98개 파일... 청와대와의 신뢰 유지 위해 전교조 제물로
  •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 승인 2018.06.08 23:08
  • 댓글 1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확인됐다.

8일 전교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등 추가로 공개한 98개 파일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2015년 2월 8일)에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신뢰 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거래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집행정지 사건을 활용한 사실이 담겼다.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관련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문건.

해당 파일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작성됐다. 문건은 2심에서 원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이 날 경우, “BH·여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판단하며 “정권 탄생과정의 정당성 자체마저 의심되고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로 “극심한 곤경에 처함”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응 방향으로 문건은 “BH·여권과 신뢰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를 언급하며 그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

앞서 공개된 문제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2014년 12월 3일)에서 검토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에서 서로 ‘윈-윈 결과’라고 검토한 내용을 두 달 만에 ‘신속 처리’ 현실화를 언급한 것이다.

대법원은 문건에서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와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를 노렸다.

원 전 국정원장의 사건이 2심에서 패소해도 대법원이 다시 뒤집을 것이라는 신호를 박근혜 청와대에 주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도 박근혜 정부가 통보한 법외노조로 6만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고려 사항조차 되지 않았다.

이 문건대로 모든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원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2015년 2월 9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은 문건에서 제시한 대응 방향대로 움직였다.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2015년 2월 10일) 문건에서 청와대에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자신들이 짠 2심 유죄판결일 경우의 대응 방향 시나리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4개월 뒤인 2015년 6월 3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2014년 9월 19일)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만든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에 준 선물이었다.

이어 한 달 뒤인 2015년 7월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에서 “2심이 채댁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부 트위터 계정 등을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 전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줘, “극심한 곤경에 처한” 청와대를 구출한 것이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결론적으로 전교조는 대법원의 ‘박근혜 정권과의 신뢰관계 유지,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제물로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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