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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민주노총, “정부의 입법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법 개정안도 확정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는 모두 완료된 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던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권 제고로 사용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던 사용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 중 해고자는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제한을 두는 조항도 포함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내용이 오히려 ILO 핵심협약의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준과 입법 동시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 기본권은 주고받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무용한 주장과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용자 달래기를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정부의 입법안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애초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안과 법안 모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물론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강행하는 건 한-EU FTA의 분쟁 해결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은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패널 구성 후 한국 정부가 FTA 위반을 저질렀다는 결정이 나오면 한국 정부는 통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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