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법원, 창원시의 예술단원 직무배제 금지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예술단원이 낸 가처분 결정 받아들여
17.05.19 16:05l최종 업데이트 17.05.19 16:05l

    

 창원시 깃발.
 창원시 깃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법원은 경남 창원시가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못하도록 결정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박선민․박성규 판사)는 창원시립예술단 단원 1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직무배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창원시는 단원들이 종합평정 2회 연속 경고로 해촉될 것임을 이유로 합주연습과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거나 공연홍보와 악기,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ad
10명은 종합평정에서 2014년 평균 54.21점, 2016년 평균 66.39점을 받았다. 창원시는 종합평정에서 평균 70점 이하면 '경고'라 했다.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들에 대해 재위촉하면서 두 차례 연속 경고를 받았기에 해촉대상이고, 2017년 12월 31일 이후는 자동해촉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예술단원 10명이 해촉대상자임을 전제로 합주연습과 모든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고, 악기와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술단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창원시가 예술단원들에 대해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원 평가는 복무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잘못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원시는 예술단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해촉된다고 고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 눈물 속에서 진행된 두 마필관리사 영결식, 유족들 "자랑스럽다" 향기세상 2017.08.23 761
107 부산·경남 시민사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향기세상 2017.08.23 908
106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받았던 노조 간부, 거듭 무죄 향기세상 2017.08.23 736
105 "한미 군사훈련 중단, 즉각 대북특사 파견해야" 향기세상 2017.08.23 643
104 "공무원 노동자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해야" 향기세상 2017.08.23 739
103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엽서 보내기운동 시작" 향기세상 2017.08.23 742
102 마사회·노조, '말 관리사 근로조건 개선' 합의 향기세상 2017.08.23 732
101 최저임금 인상에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응대한 회사들 [20] 향기세상 2017.08.16 934
100 “자주없이 평화없다! 우리는 전쟁 반대하고 평화 원한다”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8.15 번국민평화행동 개최 [24] 향기세상 2017.08.16 2479
99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일본영사관 앞 건립 추진 향기세상 2017.08.16 2502
98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화 진행해야" 향기세상 2017.08.16 641
97 "우리가 김학순 할머니다,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이다" 향기세상 2017.08.16 652
96 노동자들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한테 자장면 봉사 향기세상 2017.07.30 715
95 정권교체 뒤 노동자들, 폭염 속 첫 '통일선봉대' 활동 [25] 향기세상 2017.07.30 10015
94 삼천포항 선원 노동자들 '끝내 웃다', 선주측과 임금 합의 향기세상 2017.07.30 1439
93 "더 이상 못 참겠다"... 선원 노동자들, 노조 출범 첫 집회 [25] 향기세상 2017.07.17 273
92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원직복직 결정 왜 이행 않나?" [81] 향기세상 2017.07.17 89926
91 "적폐청산"... 대선 이후 첫 주말 민중·시국대회 향기세상 2017.07.11 79
90 "노조도 없는 것들이"... 이 말에 노조 결성한 선원들 향기세상 2017.07.06 68
89 중노위, 거제복지관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신청' 향기세상 2017.07.06 124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