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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권고 환영"

노동부장관-국회에 요구 ... 민주노총 경남본부 "입법 권고 적극 환영"
17.05.29 17:54l최종 업데이트 17.05.29 17:54l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하자, 노동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의장한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 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동안 '독립사업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노동자(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탁사업자' 내지 '임대차계약', '구두계약' 등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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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 주체는 같지만, 그 대가는 임금(노동자)과 '수수료 내지 임대료'(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 다르다.

또 노동자는 특정 사업장 소속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사업장 전속형'이거나 '복수사업장 유형' 형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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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인권위가 22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위상 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 제고 및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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