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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된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25일간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 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민중의소리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범기간 중인 점, 위원장 당선 때부터 대규모 폭력 시위를 치밀하게 계획한 점, 위법 절차를 정당화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 혐의와 관련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은 단계적이고 철저한 계획”이라면서 “청와대 진격 등의 선동발언으로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경찰 선제적 차벽 설치 등 공무집행 위법성 지적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 등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반대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인정된다면 한 위원장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이 스크린, 스피커 등을 설치해 평화적인 시위를 도울 수도 있었다”면서 “곧바로 차벽을 설치해 제재한 경찰의 시각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집회금지 통고를 내린 데 대해서도 변호인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집회금지 통고 사유를 보면 ‘심각한 교통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비췄을 때 ‘심각한 교통방해’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면 ‘집회 허가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는 ‘집회로 인해 심각한 교통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무시한 채 시위대에 물대포를 조준 사격한 점도 위법 요소로 지적됐다.


변호인은 당시 촬영된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백남기 농민을 포함한 시위대의 머리를 향한 직사·조준 살수가 확인된다”며 “이는 살수차 운용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 진압 시 시위대의 안전을 고려해 살수로 인한 부상자 발생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직사 살수를 할 경우 가슴이하를 겨냥해야 한다.


법정에 출석한 한상균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것이 한상균 개인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재판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헌법임을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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