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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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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2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열었다.

1919년 출범한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187국이 가입해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로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해 아직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두현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 신뢰와 직결된다"며 "쉽게 말해 이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 쪽 팔리는' 일이다"고 했다.

현재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189개 중 29개로, 전체 187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이며, 8개 핵심협약 비준 순위는 117위로 거의 꼴치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과 같이 4개 이상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등 총 6개국이다"며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년이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상 노동3권의 규범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니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 특수고용노조 설립신고서 수리 등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부터 ILO 권고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협약 미비준은 한-EU FTA 등 심각한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EU FTA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장)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의 오래된 국제적 약속이었고, 오래된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현재까지 미루는 것은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각종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침해받고 있는 헌법상 노동3권의 규범력을 회복시키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창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21세기 대한민국 공무원은 여전히 낡은 특별권력관계이론, 단결금지 법리의 포로로 잡혀 있다"며 "그 족쇄를 푸는 열쇠 중 하나가 ILO 핵심협약과 국제노동기준이다"고 했다.

김권기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현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19세기 고전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유물이자 단결금지법리에 의한 노동적폐다"며 "단결권 관련, 직급과 직무제한을 철폐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해직자에 대해 결사의 자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원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은 "대리운전기사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고, 대리운전업법의 필요성도 부각되어 입법 절차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뛰어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다"며 "현장의 조합원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잘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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