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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용자가 써 온 편법인데…“임금 구성 항목 조정하라” 공문
ㆍ박주민 의원 “재고해야” 노동부 “노동자, 꼭 불리하지 않아”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인 헬로모바일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효성ITX의 노동자 ㄱ씨는 올해 초 고객센터 팀장으로부터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기존 기본급 117만원에 중식비 10만원을 포함시켜 기본급을 127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지난해 116만원에서 올해 126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126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했다. ㄱ씨의 임금은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만근수당, 중식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뿐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회사는 지난해 기본급 117만원을 9만원 인상해야 했지만 중식비 10만원을 기본급에 통합시키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ㄱ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0만원가량 임금이 올라야 했지만 회사의 꼼수로 임금이 사실상 동결됐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이 임금 구성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이 방식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지자체들에 보낸 ‘최저임금법 준수 협조 요청’ 공문에서 “지급총액은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노조 등과 합의해 임금 구성 항목을 조정하라”고 안내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올리고,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낮추라”는 것이다. 효성ITX 사례처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동결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인 셈이다.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들도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인상되면 통상임금도 오른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올라 노동자에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문 목적은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을 없애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면 왜 효성ITX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염두에 두고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쳤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기존 임금 구성 방식대로 계산 시 최저임금 위반이었다면 기존 체계를 전제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올리는 게 정공법이지 임금 구성을 조정해 위법을 피해가는 것은 편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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