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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렌트차량으로 여성 방문간호사 미행 '논란'

노조 "사찰은 감사권한 남용"... 창원시 "단순 공용차량 운영실태 확인"
16.08.18 12:42l최종 업데이트 16.08.18 13:09l
    
경남 창원시 감사관실이 비정규직 여성 방문간호사를 미행·사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여성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창원시는 '유감'을 표하면서 공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에 발생했다. 창원시보건소 방문간호사인 하아무개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 창원공무직지회장은 이날 오전 1시간 30분 가량 흰색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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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 노조간부가 감사관실로부터 암행감찰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사진 속 렌트카인 하얀색 차량을 이용해 미행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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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 노조간부가 감사관실로부터 암행감찰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3일간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4주 진단서를 받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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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 지회장은 혼자 보건소 차량을 몰아 창원시 봉림동 일대를 돌며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했다. 그는 첫 번째 방문간호 이전부터 흰색승용차가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고, 세 번째 방문간호 때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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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미행 당하고 있다고 느낀 하 지회장은 봉림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한지 15분 정도 지나서 경찰이 왔다. 당시 하 지회장을 미행하던 차량은 사라졌다.

하 지회장은 보건소 담당계장한테 보고하고, 불안감을 느껴 창원의창구 소재 건강증진센터로 복귀했다. 하 지회장은 11~13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하 지회장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보이고, 최소 4주 이상 안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확인 결과, 당일 하 지회장을 미행했던 차량은 창원시 감사실이 렌트차량회사로부터 빌려 사용해 오던 것으로, 감찰반 공무원 2명이 타고 있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요구

하아무개 지회장을 비롯한 민주노총일반노조는 18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보건소 간부가 창원시의 미행·사찰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보건소 담당계장과 과장이 "지금이 감사기간이다. 감찰반이라고 세 사람이 있다. 시장의 특명을 받아서 한다. 그 사람은 신분도 노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렌터카를 가지고 다닌다. 수시로 바뀌고, 사복도 입고 회사 옷도 입고 다닌다"고 일반노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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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 노조간부가 감사관실로부터 암행감찰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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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 노조간부가 감사관실로부터 암행감찰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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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는 "여성방문간호사 혼자 탄 관용차를, 어떤 차량인지 누가 탔는지도 알 수 없는 일반차량이 1시간 30분 가량 걸쳐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이것이 시장의 특명으로 남자공무원에 의해 백주대낮에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더욱 놀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전 군사독재시절 안기부 등 공안기관에서나 불법적으로 자행했던 일들을 2016년 창원시에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당사자에게, 그것도 혼자 근무하는 여성이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미행과 사찰이 과연 적법한 감사의 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창원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현재 피해 당사자는 그 날의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고, 병원에서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치료와 함께 병가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이 명백히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창원시의 감사권한 남용이라 규정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장의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미행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문간호사 안전을 위해 2인1조 근무체계 즉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창원시가 묵살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노동조합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창원시 "통상적인 자체 감찰이었다" 해명

이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실은 "통상적인 자체 감찰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해성 감사관 등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 감사관은 먼저 "방문간호사가 불안해 했다고 하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감사관실은 "공용차량 사적이용 등에 대해 민원신고가 빈번하고, 공용차량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감사관실에 위반 여부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감찰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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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이 창원보건소 비정규직 노조간부가 미행감찰을 당했다고 밝히자, 창원시청 감사관실은 18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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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문간호사를 미행했던 감찰반 관계자는 "당시 관용차량이 지나길래 사적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시간 가량 미행했다"며 "나중에 방문간호사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차량을 미행하면서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노조 간부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감찰이 아니고 단순한 공용차량 운영실태 확인이었다"며 "이러한 감찰팀의 고유 업무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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