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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해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설립신고서 해결 촉구 ...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하라"

17.08.17 16:11l최종 업데이트 17.08.17 16:11l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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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는 1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부 때 법외노조가 되었다. 박근혜정부 때 고용노동부는 해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있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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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인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직 사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최대 적폐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적폐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선립신고 반려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노동단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정 망신거리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김영주 노동부 장관 또한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난 적폐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며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즉각 설립신고서 교부하라",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즉각 비준하는 동시에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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