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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지자체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남지역 기간제 노동자 사례 지적 ... "노동부 감독 촉구"
17.11.06 11:24l최종 업데이트 17.11.06 11:24l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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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무기계약직 전환은 하루하루 늦어지고 있어 답답함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만 더 가중되고 있다. 이 불안과 답답함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이 6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지자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노동자의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2년 이상 계속될 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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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약해지·해고가 되고 있다는 것.

일반노조에 따르면, 경남 한 지자체에 근무해온 사무보조원 ㄱ씨는 지난 10월 중순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지난 10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해 왔다.

다른 지자체에서 일해 온 산림관리원 ㄴ씨는 지난 10월까지 10개월씩 네 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해 왔다. 그런데 ㄴ씨는 지난 10월 중순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일반노조는 "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은 셈"이라며 "이들은 모두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즉시 무기계약직을 전환되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이다"고 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기간 연장을 해야 하고, 계약만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무책임한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이것은 명백히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침이 일선 지자체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이라 했다.

이들은 "일선 지자체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들은 "실례로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노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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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는 "가이드라인에는 민주적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처럼 밝혀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 당사자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일반노조는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에 당사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그동안 보면, 정부나 노동부 지침은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다. 어떤 사안은 법보다 더 위에 있었다"며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이냐.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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