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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월 1일 세계노동절 ‘노동헌법’ 선언양대노총 8대과제 정부와 국회에 제안, 6.13 지방선거때 개헌안 처리여부 관건

민주노총은 올해 5월 1일 세계노동절 때 ‘노동헌법’을 선언한다.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개헌안을 이미 발표했고, 대통령 공약대로 6.13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거란 ‘희망’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대대적인 노동헌법 개헌 촉구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여론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번 노동헌법의 성사는 국회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발의안을 통해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발의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발의하게 되면 어차피 절차상 국회가 처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미정인 상태다. 발의된 개헌안은 국회의 2/3가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 참석 투표해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6일 국회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통해 ‘8대 핵심과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안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1987년 6월 항쟁에서 7월과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헌법이 필요하다.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의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노동권과 평등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노동과세계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 부당해고로부터 보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일할 권리‘는 노동의 지평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에 대해 노동자의 고용 증진 노력과 고용안정 정책을 시행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노동자에게 해고란 곧 ’죽음‘인 만큼 해고제한 규정도 명문화해야할 필요가 대두된다. 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는 이미 국제 기준이라는 얘기다.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사회양극화 해소 첩경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사회 통합과 사회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드시 명시하자는 취지다.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 : 노동 3권의 목적 명시,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사용자들은 ‘경영권’을 내세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생존권을 위한 정리해고 반대도, 사업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도 불법이 돼버린 지 오래다.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방위산업체 노동자도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한국 사회는 극소수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10% 내외로 대다수 노동자가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동자 경영참가가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익균점권은 이윤이 남을 때 이윤에 대해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인데 보통 20-30% 정도다. 1948년에 이 내용이 헌법 조항으로 있다가 법률로 처리가 안 되면서 5.16 박정희 정권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기반시설 공공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원칙

사회공공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공공서비스가 시장원리와 이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과 자산은 국민의 공공 자산으로 소유와 운영에 있어 공공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산업도 맥락은 같다. 이윤보다 생명, 공공성 원칙을 준수하자는 취지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적절한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 사회보장권 구체화·실질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는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책임도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다.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제4항)는 규정이 ‘추상적, 선언적’이라는 지적이다. “성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차별로 둔갑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극복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권 :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갈수록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재난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은 지 오래다. 특히 대규모 노동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것이 엄연한 현실에서 ‘안전권’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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