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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문간호사 노조간부 미행에 사과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일반노조-창원시 주장 논란 빚어

16.08.19 16:18l최종 업데이트 16.08.19 16:43l

경남 창원시 감사관실이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미행·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창원시가 방문간호사인 여성 노조 간부를 미행하다가 발각이 되자 감찰활동이라고 하고 있다"며 "창원시 남자공무원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하는 일반노조 창원공무직지회 지회장을 1시간 30분에 걸쳐 미행하고 경찰이 오자 달아나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창원시와 2016년 임금 교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조 간부를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노동인권을 유린한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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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 노조간부가 감사관실로부터 암행감찰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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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혼자서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여성 방문간호사를 불법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것이며, 여성인권 침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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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창원시는 공무 수행이라고, 감찰이라고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있다"며 "창원시의 불법 사찰로 인하여 심한 공포와 불안, 급성스트레스로 4주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게 또다시 가해를 하는 창원시에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뿐"이라 덧붙였다.

창원시를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자 달아났단 말인가?"라며 "방문간호사가 관용차를 몰면서 주택가 골목과 아파트를 다니는 것을 몰라 계속 따라 다녔다고 하는 것은 소도 가소롭게 여기며 웃을 일이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도 감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창원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 법적 조치와 함께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은 "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체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보건소 방문간호사인 하아무개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 창원공무직지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1시간 30분 가량 흰색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렌트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하 지회장을 미행했고, 하 지회장은 '급성스트레스'로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창원시는 "특정인은 대상으로 한 감찰이 아니고, 단순한 공용차량 운영실태 확인이었다"며 "감찰팀 고유 업무에 대해 확대해석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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