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법원, 창원시의 예술단원 직무배제 금지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예술단원이 낸 가처분 결정 받아들여
17.05.19 16:05l최종 업데이트 17.05.19 16:05l

    

 창원시 깃발.
 창원시 깃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법원은 경남 창원시가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못하도록 결정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박선민․박성규 판사)는 창원시립예술단 단원 1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직무배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창원시는 단원들이 종합평정 2회 연속 경고로 해촉될 것임을 이유로 합주연습과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거나 공연홍보와 악기,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ad
10명은 종합평정에서 2014년 평균 54.21점, 2016년 평균 66.39점을 받았다. 창원시는 종합평정에서 평균 70점 이하면 '경고'라 했다.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들에 대해 재위촉하면서 두 차례 연속 경고를 받았기에 해촉대상이고, 2017년 12월 31일 이후는 자동해촉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예술단원 10명이 해촉대상자임을 전제로 합주연습과 모든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고, 악기와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술단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창원시가 예술단원들에 대해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원 평가는 복무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잘못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원시는 예술단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해촉된다고 고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8 민족민주노동단체, 5.18 합동 참배 진행 향기세상 2019.05.19 235
227 ‘오분류’ 정규직 미전환 공공 비정규직들 ‘포함 적용’ 촉구 향기세상 2019.05.17 166
226 민주노총 경남본부, 세계노동절 대회 열어... 향기세상 2019.05.02 74
225 [데스크칼럼]경남에너지와 경남도 향기세상 2019.05.01 75
224 환경미화원 죽음에 창원시청 앞 장송곡 틀어 '진상조사' 촉구 향기세상 2019.05.01 220
223 새벽에 혼자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숨진 채 발견 향기세상 2019.04.26 79
222 ‘사법농단’ 추가 공개 문건도 ‘전교조 법외노조’ 거래 재확인 [2] 향기세상 2018.06.12 10552
221 김명환 위원장, ILO총회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규탄 향기세상 2018.06.12 1605
220 민주노총, 2018년 하반기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결의 향기세상 2018.06.12 2086
219 일반노조 "간접고용 없는 창원시 위해 석영철 후보 지지" 향기세상 2018.06.07 111
218 권영길·노회찬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추천합니다" 향기세상 2018.06.07 111
217 한국노총·민주노총 경남본부,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 향기세상 2018.06.07 171
216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해야" 향기세상 2018.06.07 101
215 "소득주도형 성장하겠다더니, 최저임금을 줬다 뺏나" 향기세상 2018.06.07 97
21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민주당의 공약 파기" 향기세상 2018.06.07 84
213 "북미 지금까진 몸풀기, 이제 본격 대화할 기회" 향기세상 2018.06.07 95
21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목소리 높아 향기세상 2018.06.07 101
211 부산 노동자상 철거 요구에 시민사회 반발 향기세상 2018.06.07 97
210 "최저임금 개악 중단" 김경수 선거사무실에도 '연좌농성' 향기세상 2018.06.07 112
209 거제수협 40대 직원 사망, 1주일째 장례 못치러 향기세상 2018.06.07 110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