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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림차 생산부→영업팀 발령은 부당"

지노위 이어 중노위 '초심 유지' ... 노동당 경남도당 "즉각 이행'
17.05.29 16:36l최종 업데이트 17.05.29 16:39l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대림자동차가 창원공장의 생산부 노동자를 대구영업소 영업부로 낸 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9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아무개 조합원이 대림차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초심 유지'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지난 23일 심문회의를 열어 판정했고,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지노위는 '부당전보'라 판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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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을 생산하는 대림차는 생산팀 엔진반 소속이던 김아무개 조합원을 지난해 11월 7일 영업3팀(대구영업소)으로 발령했고, 김 조합원은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김아무개 조합원은 2009년 대림차 정리해고 때 5년간 해고 상태로 있다가, 2014년 12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다.

회사는 그동안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명령했고, 생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 회사의 지원을 했다"며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주장했다.

지노위는 "인사명령이 회사의 인사규정 원칙과 업무상 효율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고, 입사 이래 줄곧 생산직에 근무해 왔기에 인사권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같이 발령 받은 박아무개씨를 다시 창원공장으로 발령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창원에서 대구로 원거리 출퇴근하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근무지가 원거리로 변경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중노위 판정이 나오자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림차는 중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부당한 구조조정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또 대림차 사측이 중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여, 부당전보발령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행정절차이므로, 지노위의 판정만 있으면 당사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계없이 바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럼에도 대림자동차 사측은 그간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중노위 판정까지 내려진 지금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대림차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케 하는 부당전보와 희망퇴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대림차 사측은 지난 2월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판정과 관련해 중노위의 '조합사무실 제공' 등의 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위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대림차 사측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번 중노위 판정은 물론 앞선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정 역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측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뒤, 6일 낮 12시 창원 대림차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경수 위원장 등이 공장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4년 3월 6일, 대림자동차 앞 집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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