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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받았던 노조 간부, 거듭 무죄

부산지법 항소심 선고 ...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관련해 판결
17.08.17 17:29l최종 업데이트 17.08.17 17:29l

    

 부산지역 유일의 정리해고 파업 사업장인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투쟁 400일을 맞았다.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오랫동안 투쟁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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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선전물을 철거하는 공무원한테 항의해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ㄱ지회장과 ㄴ대의원은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윤직․강주혜․하진우 판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정리해고에 맞서 2016년 1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에 '풍산마이크로텍 희망 퇴직을 요청한 부산시 규탄 선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드판 8개를 설치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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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산 연제구청 공무원은 도로관리와 불법적치물 철거를 한다며 보드판을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에 ㄱ지회장과 ㄴ대의원은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두라"하기도 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피해자한테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검찰은 노조 간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윤희찬 판사는 지난 2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설립한다고 할 수 없고, 상해를 가한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금속법률원이 17일 받은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와 비슷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설치하려는 선전보드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준비물로, 집회의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집회에 불필요한 물건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전보드판을 설치하려는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선전보드판을 설치하려는 행위를 제지한 연제구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노조 간부)들이 선전보드판 설치를 제지하려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당시 연제구청이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오히려 이를 제지하던 노조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무죄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까지 한 것은 무척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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