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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참사' STX조선 중대재해, 원청 책임 밝혀지나

위험작업 허가서에 감시자 없어 ... 해경, 압수수색 등 수사 벌여
17.08.23 10:46l최종 업데이트 17.08.23 10:46l

    

하청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STX조선해양의 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STX조선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 지하 3층 잔유(RO)탱크 안에서 폭발이 발생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재도급업체 소속이었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원청업체 책임을 묻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거의 대부분 하청업체 책임자가 형사처벌되기 일쑤였다. 이번 참사에 원청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것인지가 하나의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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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남부지방해양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원고용노동지청 등과 함께 벌이고 있다. 현장감식에 이어 시신부검, 압수수색 등이 벌어졌다.

사고는 전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망자들은 폭발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 "원청업체 책임 따져봐야"

노동계는 원청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납기가 촉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오는 11월초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인도하기 전 '시운전'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난 '로탱크'의 도색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로탱크 옆에 있는 '슬롭(slop, 기름 찌꺼기를 담는)탱크'에서는 지난 18일부터 계속 작업이 진행되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창남 노동안전부장은 "슬롭탱크는 며칠 사이 계속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로탱크는 무슨 사유인지 연결 작업이 되지 않았다. 선주사에서 무엇인가 보완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싶다"며 "시운전 뒤에도 보완 등을 고려한다면 납기가 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기가 촉박한 가운데, 원청업체가 작업을 서둘렀거나 하청업체에 재촉했는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다. 이는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았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박 인도 공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원청이 작업 지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마스크 착용 안해 ... 방독마스크뿐

 STX조선해양에서 지난 8월 20일 건조 중이던 선박의 탱크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사진은 이날 회사에서 낸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사본이다. 화기구역과 밀폐구역 감시자란이 비어 있고(오른쪽 원안), 안전장구란에는 방독마스크(왼쪽 원안)만 표기되어 있다.
 STX조선해양에서 지난 8월 20일 건조 중이던 선박의 탱크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사진은 이날 회사에서 낸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사본이다. 화기구역과 밀폐구역 감시자란이 비어 있고(오른쪽 원안), 안전장구란에는 방독마스크(왼쪽 원안)만 표기되어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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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들은 적정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속노조가 제기했고, 해경 수사본부도 사실 확인을 했던 것이다. 회사가 당일 낸 '위험작업 허가서'에 보면 안전장구는 '방독마스크'뿐이다.

밀폐공간이나 산소결핍장소 등에는 질식사 예방을 위해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사망자 가운데 1명이 쓰고 있었던 방독마스크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그만큼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제64조)는 규정이 있다.

또 이 규칙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제65조)고 해놓았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어떻게 보면 폭발은 경미했을 수 있고,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그렇다면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했더라면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 했다.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와 '제전의' 등 정전기 방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련 규칙에 보면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를 규정해 놓았다.

사망자들은 모두 재도급업체의 물량팀 소속이었다. 회사는 사고 뒤 사망자들이 하청업체인 '금산기업' 소속이라 했다. 그러나 사망자들은 금산과 계약하지 않고 물량팀인 명인특수코팅산업 소속이었다. 다단계 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밀폐구역 작업에는 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칙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고 해놓았다.

작업허가서에 밀폐구역 감시자 지정 안돼

참사 당시 밀폐구역 감시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밀폐 감시 도급업체'의 작업자는 휴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해당 하청업체 관계자가 감시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에 보면 '화기구역 감시자·연락처'와 '밀폐구역 감시자·연락처'가 비어 있다. 감시자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위험작업 허가가 난 것이다.

이밖에 금속노조는 '방폭등의 제품안전인증 여부', '환기설비 부실', '가스 농도 측정 여부',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장윤근 대표이사다. 금속노조는 "안전관리총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안전을 무시한 구조조정과 산업안전팀의 45% 축소 등 STX조선의 재해예방 활동 인력과 체계가 붕괴되었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원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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