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일반노조 "원천 무효" 주장 ... 창원시 "행자부 지침 따른 조치"17.02.06 11:33l최종 업데이트 17.02.06 11:33l
창원시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복지포인트'를 삭감하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포인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이들은 "창원시는 일방적으로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며 "창원시는 노동조합 무시하는 일방통행, 불통행정을 개선하라"고 했다.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창원시의원, 무기계약직 등이 해당된다. 창원시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예술단원, 도로보수원, 보건소 간호사, 시·구청 구내식당 종사자, 녹지관리원 등 직군이 다양하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 본인(일부 가족)이 재래시장을 비롯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식당)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병·의원 외래진료와 약·안경 구입 등 건강진단, 학원수강과 도서구입 등 능력발전,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과 영화연극 관람 등 여가활용, 보육․노인복지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창원시는 지난 1월부터 1인당 400포인트씩 삭감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0~70만원(년) 정도다. 창원시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5000여 명으로, 창원시는 삭감으로 인해 총 30억 원(년) 가량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일반노조는 이번 복지포인트 삭감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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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등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으며 노조와 합의하고, 노조가 없으면 전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복지포인트 삭감은 1인당 40여만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 또는 노조의 동의권을 무시한 처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천무효"라 했다.또 이들은 "복지포인트를 만들 당시 취지 중 하나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있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포인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역 중소영세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조금이나마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만든 서민경제 활성화제도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창원시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근로기준법도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삭감해, 경제 한파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경종 민주노총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복지포인트를 삭감했다"며 "일방행정으로, 원상회복될 때까지 다양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창원시 "행자부 지침 따라, 어기면 법령위반"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하여 시달했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반시 법령위반이고, 이에 상당하는 교부세 감액조치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창원시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창원시는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시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삭감하자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일방적 삭감’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올 1월부터 복지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지방공무원법 77조를 근거로 지난 2005년부터 지급돼온 복지제도이다. 병원·연금매장 등을 비롯해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행·관광을 할 때 숙박시설 이용과 영화 또는 연극 등 여가활동, 보육·노인복지시설 이용 경우에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일반노동조합이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지포인트 삭감에 대해 창원시의 일방적 시행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창원시는 이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올 1월부터 연간 1인당 평균 400포인트를 삭감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40여만 원에 해당된다.
창원시의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5,800여명분이 삭감됐다. 전체 금액은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노조는 이번 삭감이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날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며 “노조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복지포인트의 취지 중에는 지역 경제 살리기도 포함돼 있었다”며 “시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종 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지난 2016년 단체협약 때에는 시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협약을 했다”며 “그런데도, 삭감을 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번 삭감된 복지포인트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상회복되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고소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노조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곽기권 창원시 인사조직과장은 “지난해까지는 행자부에서 지원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한도액을 명시했다”며 “훈령은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행자부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42%인 창원시의 경우 1인당 최종기준액이 1,290포인트(129만 원)로 조정됐다.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0% 이상은 1,419포인트, 20% 미만은 1,161포인트가 상한선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0만 원 정도였던 창원시 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가 행자부 기준에 따라 올 1월부터 40만 원 정도 줄어들면서 무기계약직도 같은 비율로 줄었다.
창원시는 해명자료에서 “행자부의 조정 기준과 함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상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삭감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그 근거로서 ‘행자부의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 행자부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령 위반이고, 이에 상당하는 교부세 감액 조치 등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한 것을 근거로 삭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일반노조와 행자부의 지침을 따랐다는 창원시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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